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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1. 만15세 이상의 정신질환자(조현병, 조울증, 우울증 등)
2.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고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한 자
3.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타의 이유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의뢰하는 경우

구비서류

- 외래병원 주치의 의뢰서 1부 (첨부파일)
- 건강진단서(b형간염, 결핵검사 포함)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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